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1마767
【판시사항】
농협중앙회의 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대출금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
【판결요지】
농협중앙회의 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대출금이 본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조의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