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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누119
【판결요지】
피고 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법정의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실지양도차익과 토지양도 차익을 조사하여 그양자간에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다만 토지양도차익과 실지양도 차익과의 차이가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비교해 보지않은채 토지양도 차익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