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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545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의 효력과 선의의 취득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불하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불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선의의 취득자라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