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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누131
【판시사항】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에대한 지방세법 제109조의 비과세 대상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 제109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때"라 함은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만을 말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