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마692
【판시사항】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판결요지】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집달리법 제5조, 제1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