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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883
【판시사항】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그것이 토지대장상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그것이 토지대장상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