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유재방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영남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최윤모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0.17. 선고 72나6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정지철의 상고이유(같은 유재방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적시한 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중 1968.11 말까지에 돈 13,600,000원 1969.12.29 돈 2,8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주장의 점에 대한 갑제1호증, 갑제3 내지 9호증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피고가 발행사실을 인정하는 갑제2호증의2 내지 6, 9의 각 수표는 원고 주장의 대차사실에 관한 증거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에서 비난하는 바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거나 논리 및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단정할 잘못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함으로써 결국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갑제14호증의 1, 2, 3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1973.6.27 자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원고 주장의 1969.1 경 금 2,700,000원, 동년 7.25 금 1,800,000원, 동년 9.18 금 2,258,164원의 각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주장의 특정된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데 관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함에 포함하여 소론증거를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 임종옥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5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68.11 말경까지에 돈 13,6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1969.12.29 돈 2,840,000원을 월 5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어 원고가 사채신고를 마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니 동 긴급명령 제19조에 의하여 위 인정의 신고사채의 원금 16,440,000원과 기준일 현재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한 조정사채 채무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 신고사채의 원금에 대한 기준일까지 이자로서 그 중 돈 13,600,000원에 대하여는 월 3푼 돈 2,840,000원에 대하여는 연 3할6푼5리의 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금액(돈 2,840,000원에 대하여는 2,840,000×0.365×944/365)을 합하여 조정사채의 원리금을 원판시 합계 돈 31,768,960원으로 확정하고 다시 위 조정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한 후 10.이 경과한 1973.7.28 피고는 동 긴급명령 제19조 소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하고 그 다음날인 1973.7.29부터 위 인정 원금 16,440,000원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2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3.7.18 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에 의하여 위 긴급명령 후 사채신고를 하였다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서 별반 주장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에 있어 원고로부터의 그 주장 금원차용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제14호증의3(사채신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 대여금인 위 돈 13,600,000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조차 없음을 알 수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돈 13,600,000원에 관하여서까지 이것이 기업사채로서 원고가 사채신고를 마친 사실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반대로 보았음은 사실확정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위 돈 13,600,000원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원고가 사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자료있음을 달리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인정 대여금 2,840,000원에 대하여는 위 갑제14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기준일 현재의 미지급이자를 1,917,000원으로 계산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원심은 2,840,000×0.365×944/365의 수식으로 계산하여 돈 2,680,960원을 조정사채의 원금으로 합산하고 있으니 이는 위 긴급명령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함에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최고가 유효하여 위 긴급명령 제19조 소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라 함은 동 명령규정의 변제유예기간의 이익을 상실한다 함에 그칠 뿐 조정사채가 긴급명령 시행전의 채권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긴급명령 제19조 2항의 월1푼3리5모의 이자율 아닌 약정이자율에 따르되 이자제한법 소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2할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지웠음은 또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더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들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