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18. 선고 70나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4,5점을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제3신주(유상주)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1962.8.14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자본증가를 하고 발행한 것이고 제4신주(무상주)는 동 은행이 1962.12.20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재산재평가적립금과 함께 다른 임의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발행한 것이고, 제5신주(무상주)는 다시 1967.10.31 주주총회결의로서 재산재평가적립금외에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발행한 것이라고 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귀속권리매매계약서) 같은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3(각 주식매매변경계약서)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래 원ㆍ피고간의 이건 주식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을 일시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후 8년에 걸쳐 분할하여 치르게 되어 있는 연부매매계약으로서 매수인인 원고가 대금을 완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이 그대로 유보되어 있고, 오히려 원고에게는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니 원고가 주식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생긴 위 유상주(제3신주)나 자본전입에 의하여 생긴 위 무상주(제4신주 및 제5신주)는 당연히 주주권을 그대로 유보하고 있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하고, 비록 동 은행이 1959.12.21 주주총회결의로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구 주에 따른 많은 수의 무상주가 생겨난 결과 1960.4.1 이 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새 주식 34,482주로 변경계약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당초의 주식매매계약체결후 얼마되지 않는 동안에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어 피고측이 특별조치를 베풀어 이 건 매매계약시의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현실화 시킨 것으로 보여질 뿐 그 후에도 무상주가 생기면 원고에게 그대로 넘겨주기로 숨은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고 또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1심 및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및 1심의 기록검증결과를 의용하여 위에서 본 각 재산재평가는 원고가 이 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초의 위 은행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4신주는 1962.10.1 현재 제5신주는 1966.10.1 현재의 재산을 대상으로 재평가한 것이므로 당초의 매매목적물인 이 건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분할 발행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고 또 이건 무상주 까닭에 기본주식의 원래의 교환가치가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심이 이건 유상주와 무상주가 구 주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주로 발행되고 나면 그 근거주와는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문제의 유상 및 무상주인 제3, 4, 5, 신주들이 당초의 주식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라 함은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자산재평가법을 오해하였다거나 당사자간의 처분문서에 배치되고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않고 판단을 잘못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증거중 갑 제1, 2호증과 을 제1호증의 3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1, 2와 갑 제8호증은 원심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확정한 것에 부합될뿐 그 나머지 증거와 종합할지라도 위 유상주 및 무상주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된다할 수 없으므로 불문에 붙였다 하여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유탈 있는 경우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