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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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583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었다 하여도 이해 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있다면 위 대금납부는 적법한 납부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갑청이나마 허요되있다면 비록 그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654조
【참조판례】
1969.7.14 고지 67마498 결정, 1968.11.5 고지 68마1090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