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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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1066
【판시사항】
경매채권의 성실과 시효중단 사유 민소법의 유무를 심리하지 않으므로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실례.
【판결요지】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본건 경매신청이 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본건 경매신청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87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