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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1110
【판시사항】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에 의하면 환지처분인가고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환지에 대한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이 있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금지기간중의 등기라도 유효하고 공정증서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짜는 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에 의하면 환지처분인가고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환지에 대한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이 있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금지기간중의 등기라도 유효하고 공정증서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짜는 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