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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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869
【판시사항】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판결요지】
본조 제1항은 잔금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하므로 압류한 금전을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의 고의, 실수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3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