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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845
【판시사항】
임의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해도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판결요지】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하여도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참조판례】
1964.5.16 고지 64마25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