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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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968
【판시사항】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래 귀속재산이던 대지와 건물을 원고와 피고가 각 시기를 달리하여 따로 각각 매수하게 된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피고가 일관하여 그 철거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 변론의 취지가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데 있는 것인지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