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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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237
【판시사항】
기성농가 아닌 자가 한 농지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기성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경락받아 자경할 목적을 가진 자는 농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