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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755
【판시사항】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은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귀속해제 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은 1948.7.28 자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귀속해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