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7나1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3, 5점을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나라는 1954.5.21. 환지 전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124평 중 45.6/124평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후 이 지분 중 14.68/124평을 빼고 나머지 30.92/124평으로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변경행위는 이전의 매도처분과는 다른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가 지적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등 관계법조에 의하더라도 위 변경처분을 사법상의 매매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 소송이 아닌 본소에 있어서는 위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것이니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피고 나라와 원고가 위 매매당시 그 대지의 지번, 지적, 지목 등이 다르거나 도시 계획에 편입될 때에는 나라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여도 원고는 의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 후 위 대지가 환지로 인하여 지적, 지변등에 변동이 생겼고 또 위 대지를 같이 매수한자들이 분할 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측에서는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매도평수를 감소 변경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가 그 대금을 완급한 후라 하더라도 위 변경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그 전제가 달라 본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나라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중 위 14.68/124평을 뺀 것이 위법이 아닌 이상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를 다툴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고 또 갑 10호증 서약서가 인쇄된 용지에다 도장을 찍은 것이라 하여 아무 구속력이 없는 때문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위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 중 59/124의 지분등기가 소외 1 앞으로 이전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는 원래 위 소외 1의 전주인 소외 2와 원고 및 피고 2 3인이 환지 전 위 124평을 일부분씩 특정하여 분할 매수 하였는데 그후 이 대지가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 환지 되었으나 아직 분할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위 소외 1에 게는 그가 매수한 특정 부분에 상용한 지분등기로서 위와 같이 그 등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나라측의 원고에 대한 변경통고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 2가 매수한 대지는 위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이었는데 그 이전등기가 된 것은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 도합 86.9평의 34.08/124의 지분으로 되어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전단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위 피고등 3인이 당초 매수한 대지는 환지 전 본건 124평의 일부분씩이었으나 그후 이 대지가 (가).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나).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 환지되고 다시 위 (가) 대지는 (1)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과 (2) (주소 4 생략) 대지 21.7평으로 (나) 대지는 (3) (주소 2 생략) 대지 21.7평과 (4) (주소 5 생략) 대지 19.6평으로 각각 지적도상으로만 분할이 되었으므로 우선 위 피고에게 위 (1), (3) 대지 도합 45.6평에 대해서 그가 매수한 특정부분의 면적에 따라 환지로 인한 감보율을 역산한 비율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매수한 그 특정부분을 환지 때문에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각자의 매수 평수에 따라 그 지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4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시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공유물 분할의 합의 사실을 가히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 합의내용에 따라 위 소외 1과 피고 2에게 각 그 지분권등기를 넘겨준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소론과 같이 원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합의내용과는 정반대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주소 5 생략) 대지의 지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는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만 분할되었을 뿐 다시 더 분할이 되어있지 않고 원심도 위 대지 전부에 대해서 원고 ,위 피고, 위 소외 1 3인에게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이 위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동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번이 바뀌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