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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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243
【판시사항】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후 그 설정자가 채권 및 근저당 양수인의 변제최고에 대하여 채권 및 저당권의 양도사실을 양해하고 1개월간만 보류하여 주면 그 저당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간청한 사실이 있었음을 들어 그 설정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한 것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설정자가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 취지로 보고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