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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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48민상1340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자의 요건 및 책임의 한계.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57.1.28. 법률 제432호) 제16조의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어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