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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661
【판시사항】
가. 재항고 이유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의 인용 나.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하자와 이의의 제한
【판결요지】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볼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