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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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881
【판시사항】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매도담보의 의미에서는 그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동시에 매도담보의 의사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적어도 매도담보의 의미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