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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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896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이자계산을 잘 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월5분 이자약정에 의한 대부금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한 경우에 있어서대부일부터 배당일까지의 이자를 마땅히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계산하여서 그 대여금의 변제여부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1조1항, 이자제한법 제1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건, 민사소송법 제39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