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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774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이 되어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한 경우와 과잉경매
【판결요지】
다같이 저당목적물이 되어 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하였다고 하여서 과잉경매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6조
【참조판례】
1967.2.27. 선고 67마75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