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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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951
【판시사항】
법관기피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이 사건에 대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개시되었다가 연기되었다고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설사 동 기일에 판사실에서 사실상 화해시도가 있었고 본안피고 대리인과 피고의 실제가 판사실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재항고인측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과 주심법관 사이에 사건핵심에 관한 말이 있었다고 하여서 그 대화내용이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만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소명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로서는 편파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당사자에게 품게 함에 족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우니 위 사유가 법관을 기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