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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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930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이 개인 아닌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명의표시와 날인형식의 예에 따라 “피고 회사 갑"이라고 표시하고 등록된 “대표이사 갑인"이라고 된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어음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