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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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322
【판시사항】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와 과잉경매
【판결요지】
대지와 그 토지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 그 어느것만의 매각대금으로서도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경매한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