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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922
【판시사항】
공유물지분을 강제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 속행 종료된 경우 그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지분을 강제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선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여도 이미 그 경락허가가 확정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완료된 이상 공유자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