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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마65
【판시사항】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없이는 도입한 외자를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외자도입법 13조 1항의 취지는 외자도입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도입한 외자를 외자도입법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있으므로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일종의 처분행위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위 법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외자도입법 제13조 1항
전문
【재항고인(채권자)】
【상대방(채무자 겸 소유자)】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