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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2822
【판시사항】
특허법 17조 3항의 입법취지와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실용신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법 17조 3항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29조에 의하여 특허법 17조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용자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7조 3항, 실용신안법 제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