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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261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자들에게 자기 집을 마련하여 주려고 지은 공영주택을 분양하면서 그 택지에 대하여는 약정없이 주택에 대하여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경우에 주택뿐만아니라 그 택지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분양계약내용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자들에게 자기집을 장만하도록 하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건설한 공영주택중의 1동을 그 택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간에 아무런 약정도 없이 주택에 대하여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위 사업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그 택지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분양계약내용을 심리한 다음 입주예정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택지 구입과 주택의 건축이 계약상 실질적으로 입주예정자(또는 그들로서 조직된 조합)의 자담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그 자금의 일부(본거의 경우는 금 75,000원)를 융자한 것인가의 여부를 명백히 한 후에 나아가서 그 계약전체의 조건에 비추어 입주예정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