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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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후25
【판시사항】
구 특허법 하에서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판결요지】
구특허법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적용되는 본건에서 동법 제422조 1항 1호 위반의 사유로 재심청구가 있고 동재심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이유 있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심결을 파훼하고 다시 항소심판의 심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특허법 제131조, 특허법 제139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0조
전문
【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