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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다377
【판시사항】
기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토지대장 및 등기부기재의 상호관계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국가 앞으로 소유권자 명의가 이전되었던 당시에 시행되었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가등기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경우(소유권의 이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된 1946.10.1. 당시 현재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국가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토지대장규칙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