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7다286
【판시사항】
조선학교비령(구제령 14호)에 의한 '학교비'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 아님이 분명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