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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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2502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화차 안에서는 촛불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촛불을 어느 물체에 부착시켜 놓더라도 그 진행 중 열차의 진동에 의하여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가연성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화차에 승차하여 그 화물을 호송할 책임있는 자가 휴대용전지가 불편하다 하여 조명용으로 촛불을 인화물질인 플라스틱 볼박스 화물 위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운데다가 촛불을 켜놓고 졸았으면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극히 게을리 한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