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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누95
【판시사항】
등록세법 8조의2 1항2호의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신설의 의미
【판결요지】
등록세법 제8조의2 1항 2호의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도시 안에서의 기존공장의 이전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등록세법 제8조의2 1항 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