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 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5.26. 선고 76나2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상호신용 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부하게 하여 구좌마다 추첨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계금액의 산정기초로서는 원금과 이자가 고려되겠지만 일단 책정된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고 다만 “계금”으로만 동하는 것인바 그 계금은 급부 전 계금과 급부 후 계금으로 나누어 미리 정하여져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위 미리 정하여져 있는 계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그 일정한 계금은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하여진 것이니만큼 원칙적으로 신용계운영회사나 가입자들이 임의로 가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호신용급부계금 불입계약(갑 제1호증)제5조에 “부금불입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는 귀사 임의로 부금불입계약을 해약하고 기일 전일지라도 일시에 금액을 청구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음”이라고 약정한 취지는 급부금을 수령한 계원이 계금불입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신용계운영회사는 그 계원으로부터 계금월부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아직 불입되지 아니한 월부키로 예정된 계금의 총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본건 갑 제1호증인 계약증서를 보면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용어인 “상호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같은 계약용지에 혼합사용하여 혼동을 빚고 있는 점 또는 동 계약 제5조에 “부금불입”이라고만 표시하고 “계금불입”까지 의미하고 있는 점 등 적절하지 못한 문귀로 동 계약 조항이 표현되어 있는 만큼 표현문귀에만 구애되지 말고 계약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동 계약 제5조에 이른 바 “부금불입계약의 해약”을 앞에서 당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본건 상호신용계가입계약 전체를 해제하여 모두 원상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계금을 원금과 이자의 두 성분으로 분석한 끝에 그 원금 해당부분의 합산액부분에 관하여만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 제5조는 본건계의 건전한 육성과 성취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제재적 약관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조항의 표현 문귀가 졸렬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고 계금불입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말은 그와 같이 잘못 표현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판결에서 만일 계금액에다가 약정지연손해금까지 붙여 지급을 명한다면 계금 속의 이자상당액에다가 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계금 속의 원금해당액에만 지연손해금을 붙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계금은 일단 책정된 후는 원금이니 이자니는 생각 말고 계금 자체로서만 관념할 것이고 또 같은 계약 제2조에 정한 지연손해금은 분명히 계금이나 부금자체에 대한 지연소해금을 말한 것이지 계금 속의 원금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말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또 상호신용금고법 제36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도 배제되는 점을 아울러 생각할 때 원심의 위 견해는 본건 상호신용 계금 불입계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또 하나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