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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누15
【판시사항】
일정기간내의 소득금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그 일부에 대하여서는 실액조사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3.7.1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빙서류가 명백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액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