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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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43
【판시사항】
사유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9조 소정 전치요건
【판결요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위법하게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과 같은 전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