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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누193
【판시사항】
여관영업허가를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여관영업은 숙박업법이 규제하고 있고 한번 받은 여관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는 숙박업법 제8조에 의하거나 또는 그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이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