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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마272
【판시사항】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아니한 광업권관리인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아니한 광업권관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서만 불복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