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5.3.12. 선고 74나3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02평 중 302분의 83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항쟁한 " 원고는 1972.12.30 소외 나라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나라는 1974.12.26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위 취소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시로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지 302평 중의 302분지 83 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나라 사이의 1972.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는데 나라가 1974.12.26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계약취소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다면 비록 원고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명의의 그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의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국유 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매매취소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