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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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마396
【판시사항】
형식상 적법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동 결정이 실효되었다 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거나 등기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형식상 적법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할 직책이 있는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직책은 없으므로 가사 위 경락허가 결정이 실효된 것이라도 별도의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거나 또는 등기 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