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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186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산하 구청소속 동사무소 전달부인 "갑"이 민원사무처리의 보조 내지 직접 이를 처리하던 중 "을"이 동 구청 자동차운전수로 취직할 당시 "병" "정"을 속여서 "을"의 신원보증인이 되게 하고 "을"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사용자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갑"이 재직 중 금품의 소비 망실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갑"의 신원보증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 산하 구청소속 동사무소의 전달부로서 민원사무처리의 보조 내지 직접처리업무를 담당하던중 "갑"이 "을"의 동구청 자동차운전수로 취직할 당시 "병" "정"에게 자기의 신원보증에 사용한다고 속여서 "병" "정"이 "을"의 신원보증을 한 것처럼 신원보증서를 작성 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자치단체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케 하여 그 후 위 자치단체가 사용자로써 "을"의 운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으나 "갑"의 신원보증인은 "갑"이 재직중 금품의 소비 망실 훼손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을 뿐 "갑"의 직무상의 고의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갑"의 신원보증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