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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그10
【판시사항】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197조 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서 이를 다툴 수 있다.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