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2.19. 선고 75나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소유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원 소외 1이 원고 1 경영의 ○○세차장에서 위 차량의 세차를 의뢰하여 동 차량을 위 세차장의 세차독그에 주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나아가 위 세차장의 종업원이 위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경유를 칠하고 흙과 기름을 물로 닦아내기 위하여 물호수로 위 차량 뒷부분에 물을 끼얹자 위 차량은 그 운전수 소외 1이 기아를 빼지 않고 메인 스윗치를 끄지 않았으며 싸이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채 주차시킨 과실로 인하여 자동시동이 되어 전진하여서 위 차량으로부터 약 5미터 앞에 있던 세차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실 안 및 그 근처에 놓인 동 원고 소유의 냉장고전축, 녹음기, 소파등 다수의 물건과 동 사무실 출입구문 및 벽부위를 파손시키고 마침 그곳에서 전화를 걸고 있던 원고 2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가료 약 2주일을 요하는 요주타박 및 찰과상 경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위 판시에 따르면 위 차량이 정차하여 일단 차량기관이 멎었다가 메인 스위치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동되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운전원 소외 1은 위 차량을 세차독그 위에 정차시키고 발동을 끈 다음 약 40분간 세차원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세차광경을 구경하던중 엔진에 발동이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차체가 약 5미터 가량 전진하였다고 하고 인위적인 시동이 없이는 수분으로 인한 전기 누전으로는 발동이 걸릴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심 검증조서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세차독그의 지면과 사무실 전면 지면은 고저가 없는 평탄한 곳이라 하고 있으니 차량이 미끄러져 전진 또는 후퇴할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단 발동이 꺼진 자동차 엔진이 메인 스윗치를 꽂아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적으로 엔진이 시동된다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점에 관하여 별반 심리한 바도 없이 또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동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3. 그리고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작업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원고 1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파손된 물건의 어떤 것을 수리하였으며 그 비용이 얼마이며 어떤 것이 수리불가능하여 그 싯가배상을 명하는 것인지를 원판시에 의하여서는 알 도리가 없을 뿐더러 그점에 관한 심리도 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편 동 원고 자신이 작성한 갑 제1호증과 동 원고의 고용원인 증인 소외 2의 근거없는 막연한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긴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