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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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1088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장례때 받는 부의금을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례때 조객으로 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