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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198
【판시사항】
어음증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방법
【판결요지】
어음의 가압류나 압류는 민사소송법 707조, 566조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집달리가 그 어음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