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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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2275
【판시사항】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 중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