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5다605
【판시사항】
보험 계약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신종생활보장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보험계약은 그의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며 이는 계약 일반이론에 의하여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하고 이른바 진사의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위험측정재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라고 하겠으므로 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진사의가 판정을 내린 싯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로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