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6마194
【판시사항】
피고등이 담보사유없이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임대료상당의 손해금을 확장청구하기 위하여 또는 가압류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유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등이 가옥명도사건의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여있지 아니한 것을 붙여 진 것으로 오인하고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처음부터 담보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을 확장청구하려고 준비중이거나 이 사건 공탁금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유는 담보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